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 위법차량 단속

2013.09.02 21:03:27 3면

경기도는 이번 달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에 주차하는 위법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9월을 장애인주차구역 위법 주차차량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2주 이상 자체적으로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라고 도내 31개 시·군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를 안내하는 포스터와 전단을 대형 쇼핑센터, 상가, 아파트, 공공건물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 홍보와 함께 전담팀을 꾸려 위반 차량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등 단속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