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 빙자 ‘기만상술’ 주의

2014.01.12 21:54:32 3면

도소비자센터 작년 440건 발생… 2012년比 26.4%↑

60대 가정주부인 A씨는 13년여 전에 콘도회원에 가입하면서 800만원을 지불했다. 10년이 지난 2010년쯤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등기비용을 요구해 400만원을 추가로 결제했다. 그런데 얼마 전 또다시 등기 연장비용이라며 500만원을 재차 요구했다.

30대 회사원인 B씨는 2년 전에 전화로 콘도회원에 가입하면서 190만원을 결제했다. 10년간 이용하기로 한 계약이었지만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 전 등기비용으로 330만원을 결제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가 최근 콘도 회원권 계약 연장을 위해 등기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린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회원권 상술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440건으로 2012년 348건에 비해 92건(26.4%) 증가했다.

피해 사례는 주로 업체들이 해지를 거부하거나 계약 연장을 강요하는 행태다.

관련법에 따르면 전화 권유를 통한 계약은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불하면 해지할 수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추가로 등기 비용이 필요하다는 콘도 업체의 요구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기만 상술로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를 당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구하라”고 조언했다.

/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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