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道 위상 높인다

2014.03.09 22:14:54 15면

고등법원 설치 법안 통과 환영 만찬
법안 발의한 정미경 등 감사패 증정
“경제적 효과 사법절차 혜택의 확보”

 

지난 7일 ‘수원고등법원 설치 법안’ 통과를 자축하는 자리가 열렸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고법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 주최로 이날 월드컵 컨벤션 웨딩홀에서 치러진 ‘수원고법 설치 법안 통과 환영 만찬’에는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과 이상용 수원시민운동본부 회장, 위철환 대한변협 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표·정병국·원유철·김학용 국회의원 등 내·외빈과 시민 등 600여명이 함께 했다.

특히 최초로 법안을 발의한 정미경·이기우 전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패 증정도 이뤄져 의미를 더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회장은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할 시기에는 아무도 오늘의 쾌거가 이뤄질 것이라 믿지 않았으나 8년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힘으로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 설치될 고법은 수원시민과 경기도민 모두의 것이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표 의원도 “이 모든 것은 시민사회가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정병국 의원도 “고법 설치는 경제적 효과와 사법절차 혜택의 확보뿐 아니라 경기도가 위상에 걸맞은 대우를 받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원유철 의원은 “경기도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날을 만들기 위해 모든 도·시민의 힘이 하나로 모인 뜻깊은 결과”라며 기쁨을 표현했고, 염태영 시장 역시 “모든 일이 시기와 인연이 잘 닿았기 때문에 이뤄진 것 같다”고 겸손함을 드러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