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콜택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無’

2014.04.17 22:06:47 10면

市, 내달부터 지원

인천시 장애인콜택시는 다음달부터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통행료가 면제된다.

시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를 경유할 경우 통행료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영종·용유지역 장애인이 인천시내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기 위해서는 왕복 통행료 2만4천원을 부담해야 했다.

시는 이런 실정이 교통약자의 과중한 부담으로 판단, 국토교통부와 신공항하이웨이㈜ 등에 통행료 지원을 적극 건의하고 시 자체 지원예산 확보 등을 추진했다.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제3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통행료를 우선 지원키로 결정했다.

또 오는 5월1일부터 교통약자지원 사업비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인천대교영업소 또는 북인천영업소를 경유할 경우 1일 왕복 2회까지 통행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만월산·문학산·원적산 등 유료 민자터널의 경우에도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통행료 지원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제34회 장애인의 날인 오는 20일 당일 0시부터 24시까지 1일간 장애인콜택시를 무료로 운행키로 했다./김상섭기자 kss@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