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택시 영업행위 근절, 포상금제 도입을”

2014.06.30 22:04:38 4면

이찬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30일 불법택시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불법택시 논란을 받고 있는 스마트폰 콜택시 서비스 우버(Uber) 등 택시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한 불법택시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렌트 차량이나 자신의 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것은 불법이다”면서 “특히 불법택시영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운송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종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그 피해는 이용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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