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인하 4개월… 소비자들 ‘시큰둥’

2015.07.27 21:09:19 1면

거래가액 3억∼9억원만 혜택
도내 주택매매 4∼5%에 불과
대다수 거래자에겐 ‘그림의 떡’
“부동산 시장 혼란만 가중” 지적

부동산의 중개수수료 반값 인하가 명문화된지 4개월여가 지났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특히 적용구간이 제한적인데다 개정 전부터 업계에선 관행으로 이뤄져 사실상 헛물만 켠 셈이다.

27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3월 31일 주택 등 부동산 거래 일부구간의 중개보수료를 절반가량 낮추는 내용의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조례에 따라 매매가 6억~9억원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9%에서 0.5%로 이내로, 전세가 3억~6억원은 0.8%에서 0.4%로 각각 낮아졌다.

6억 원짜리 집을 매매할 경우 540만원까지 받도록 한 것을 400만 원 이내로 낮췄고, 3억 원 전세를 계약할 경우 기존 240만원까지 받도록 한 것을 절반인 120만 원으로 낮춘 것이다.

해당 조례는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의 가격부담을 줄여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시행 4개월여가 지난 현재 해당 구간(3억~9억원)의 부동산 거래는 조례 개정 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광교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서 모(51)씨는 “수원 광교나 동탄은 다른 곳보다 입지조건이 좋아 주택거래가 비교적 활발한 편이지만, 3억 이상 주택 거래는 월 평균 3~4건에 불과해 조례 개정 전과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절반으로 내려간 부동산 중개보수료도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만큼 직접 와닿지 않는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개정조례에 따른 3억~9억원의 중개보수 요율(0.4~0.5%)은 이미 업계에선 사실상 관행으로 이뤄져왔기때문이다.

또 이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는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아 주택을 거래하는 소비자에겐 ‘그림의 떡’이다.

이때문에 업계에선 정부의 반값 중개수수료 정책이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포퓰리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용현 경기남부지부장은 “반값 중개수수료 적용을 받는 3억~9억원 구간의 주택거래는 경기도 전체를 따져봐도 4~5%에 불과한데, 이를 마치 전체구간에 적용되는 것처럼 호도해 부동산 시장과 소비자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정부가 시장의 현실은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포퓰리즘 정책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
윤현민 기자 hmyun9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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