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북한군의 포격 도발과 관련해 20일 오후 6시를 기해 비상근무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두천·연천·파주·양주·포천경찰서 등 적접 경찰서 5곳에 ‘경계강화’를 발령하고, 나머지 경찰서 36곳에 대해서는 ‘작전준비태세’를 발령했다.
경찰 비상업무규칙에 따르면 비상근무는 갑호, 을호, 병호, 경계강화, 작전준비태세 등 5단계로 나뉜다.
경계강화령이 발령되면 경찰은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상황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대기태세를 유지한다.
다만 지휘관과 참모는 1시간 이내 현장이나 경찰서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해야 한다.
또 작전준비태세령은 경력동원 없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신속한 대응체제를 유지한다. 112타격대 등 경찰 작전부대는 상황발생 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태세 점검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제2청에 ‘북 포격 관련 작전상황실’을 운영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비상상황 발생 시 바로 경찰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기자 mul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