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교감 성범죄 수사기관 격상…지방경찰청 전담

2015.08.26 20:21:06

학교장이나 교감에 의한 성폭력 등 교사의 중대한 성범죄는 앞으로 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전담하게 된다.

관련 법률의 가중처벌 조항도 적극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경찰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내 성폭력 예방 강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맡는 사건은 ▲학교장이나 교감에 의한 성범죄이거나 ▲피해 교사나 학생이 5인 이상 ▲다수 피의자가 연루된 사건 등이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가중처벌과 신고의무 위반 조항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아청법은 교사와 같은 특수직군의 종사자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신고의무자인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에서 정한 형에 최대 2분의 1를 더한 형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도 관련 조항을 적용해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런 지시를 일선 경찰서에 알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학교폭력 전용 신고전화인 ‘117 신고센터’로 기존 학생간 성폭력은 물론 교원-학생간, 교원간 성폭력 사건도 접수하기로 했다./유성열기자 mulko@
유성열 기자 mulk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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