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노출사진 유포 협박해 초등생 성폭행

2015.10.04 20:07:47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4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고등학생 김모(17)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군은 지난 3일 오후 2시쯤 부천의 한 공원으로 초등학생 A(10대)양을 불러 내 공원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다.

앞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A양으로부터 신체 노출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보관해온 김군은 이날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A양을 공원으로 불러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원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김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김군을 상대로 여죄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성열기자 mulko@
유성열 기자 mulk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