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앞선 지난 9월 한달간을 ‘피의자 인권보호실태 특별점검 기간’으로 선정, 경찰서 감찰 기능에서 인권침해사례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등 인권 보호에 적극 나선 이후 후속 조치다.
수원중부서는 게시물에 담긴 ‘상호 존중과 배려, 인권 보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경찰관과 방문 민원인들에게 상대방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운다는 계획이다.
수원중부서 권재덕 청문감사관은 “게시물 설치 등으로 가시적 시책을 통해 간과하기 쉬운 인권 보호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려 했다”며 “선제적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성열기자 mul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