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북부 주민 부당해고 구제 ‘이중고’

2015.10.28 21:31:05 1면

신청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 도내엔 수원에만 설치
조사관 면담위해 하루 소비… 북부지역 ‘신설’ 시급

부당한 해고를 당해 법에 호소하는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구제하는 기구인 지방노동위원회가 도내 남부권에 단 1곳뿐이어서 가뜩이나 억울한 해고로 고통을 받는 북부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등을 다루는 고용노동부 소속 지청은 도내에 8곳이나 분포한 반면 부당해고를 구제하는 지방노동위원회는 수원에만 있어 의정부 등 도내 북부권에도 노동위원회 설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위치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1개씩 부당해고 구제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노동위원회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인구 1천250만명의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경우 최북단 연천군에서 수원시까지 편도 120㎞ 거리로 왕복 이동 시 꼬박 하루를 소비하게 돼 해고 등으로 가뜩이나 심신이 지친 경기북부지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또 경기지방노동위는 의정부와 고양, 남양주 등 북부 11개 시·군 도민들의 이동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 5월부터 출장형식으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서 심판위원회 심문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심문회의 개최 결정 전 합의·중재는 수원에서만 진행돼 가칭 ‘경기북부지방노동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몇달 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의정부의 한 시민은 “구제신청은 직접 가지 않고 팩스나 우편으로 할 수 있지만 조사관들이 부르면 하루 날 잡고 가야한다”며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노동위원회에 갔다 오면 심신이 지쳐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노동위원회 경기북부지역 설치는 예산 및 인력 충원 등 중앙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경기북부에 노동위가 설립되면 북부지역민들이나 심판위원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기자 mulko@
유성열 기자 mulk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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