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 반응 ‘3당3색’
새누리, 농수축산 선물은 제외
더민주, 시행 전 개정논의 ‘성급’
국민의당, 주도적 행동 안할 것
여야 3당은 10일 정부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 예고와 관련해 각기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농수축산물 명절 선물을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시행 후 부작용이 드러나면 개정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린 다음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수축산업계에서 상당한 우려의 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보완점에 대해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도 김영란법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다고는 하는데, 세상이 느끼는 감정은 설이나 추석 같은 때에 농수축산물(선물)은 미풍양속 차원에서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내수경기 침체 및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고통받는 농수축산업계를 감안, 일부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앞서 박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해 이대로 되면 우리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와 관련,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개정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애초 김영란법을 제정할 때 우리 당 김기식 의원이 문제점을 사전에 다 지적했다”며 “그럼에도 불구,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해야 한다고 해서 여야가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 개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본다”며 “우선 시행을 해보고 드러난 부작용에 대해 많은국민이 개정 필요성을 용인할 때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입법부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김영란법에 대해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어떤 액션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김영란법의 강한 적용과 비리척결을 원하는 반면, 실물경제 차원에서는 굉장한 문제가 있고 또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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