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신도시 토지용도 무시한 ‘땅콩주택’

2016.07.12 20:35:10 8면

임대주택 부지에 다세대로 분양
도시설계지역 불구 버젓이 건축
세입자들 재산권 행사 피해 우려

파주시 운정신도시내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용 단독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에 땅콩주택이 들어서면서 난개발은 물론 세입자들의 주거권 및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파주시와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운정신도시내 파주시 목동동 1019-5번지 일대 20필지는 당초 한 필지당 3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임대주택을 짓도록 규정돼 있다.

운정신도시의 경우 도시설계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일부 세입자들도 신도시 거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 같이 조치한 것.

하지만 한 건축업체가 해당 단독주택 부지 3필지에 6채의 땅콩주택을 신축, 문제가 불거졌다.

향후 20필지 모두 필지당 2채의 땅콩주택이 들어서면 60세대의 세입자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에 주택 소유자 40가구만 거주하는 꼴이 된다.

더욱이 단독주택 건립 부지에 지어진 해당 땅콩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분양되고 있어 향후 주택 구입자들의 재산권 행사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럼에도 자체 분양중인 해당 건축업체는 ‘상호명의신탁 공증으로 재산권 행사와 대출에도 문제가 없다’는 말로 분양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토지분할이나 건축물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건축물에서의 상호명의 신탁은 법적으로 당사자간의 약속일 뿐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다.

인근 주민 A씨는 “버젓이 대로변에 분양사무실까지 차려놓고 분양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행위가 아니냐”며 “관할 기관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단독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이 불가능해 그런 식으로 분양을 할 수 없다”면서도 “건축허가시 확인이 불가능해 현재로선 사유재산권 행사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파주=유원선기자 yws@

 

유원선 기자 y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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