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객선 이용 금괴 1년간 밀수… 인천항 ‘구멍’

2016.12.06 22:08:21 19면

2014년부터 18차례 걸쳐 1㎏ 금괴 143개 66억어치 밀수입
화객선 선원·근로자 정밀검사 안하는 보안 허점 노려 범행
인천지검, 특정범죄가중처벌 5명 구속기소·1명 지명수배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정기 화물 여객선(화객선)을 이용해 시가 66억원 상당의 금괴 150㎏가량을 밀수입한 국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김종범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혐의 등으로 국제 금괴 밀수조직의 국내 총책 A(56)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중국 현지 총책인 중국인 B(41)씨를 지명수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 6명은 2014년 4월 4일부터 지난해 4월 6일까지 중국 웨이하이(威海)항에서 B씨가 건넨 1㎏짜리 금괴 143개(시가 66억6천만원)를 18차례 인천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한국에 있는 A씨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금괴 밀수를 주도했다. B씨의 지시를 받은 A씨는 화객선 선원 C(49)씨와 인천항에서 선박 정비 일을 하는 근로자 D(67)씨를 포섭해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C씨가 1㎏짜리 금괴 40여개를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특수제작 조끼를 중국에서 B씨로부터 받아 화객선을 타고 인천항에 들어오면 D씨가 다시 넘겨받아 이를 또 다른 2명을 거쳐 A씨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화객선 선원이나 부두 근로자의 경우 게이트를 통과할 때 경고음이 울리더라도 대부분 정밀 검색을 받지 않으며 항만 내에서 차량으로 이동할 때에도 트렁크 정도만 확인하는 인천항 보안시스템의 허점을 노렸다.

B씨는 수시로 중국과 한국을 오가다가 2015년 5월께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검찰에서 “B씨의 지시를 받고 금괴를 밀수입한 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했다”며 “금괴 1개당 수수료를 받아 선원 등 중간 전달책들과 나눠 가졌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사전에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한 뒤 금괴를 밀수입했다”며 “관세 3%와 부가가치세 10% 등 금괴 1㎏당 600만원 가량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천항의 보안상 취약점과 관련한 정보를 인천세관, 인천항보안공사 등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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