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난동’中企대표 아들 과거 사건까지 합쳐 기소

2017.01.12 20:44:48 19면

서울 중앙지검 사건도 이송받아
인천지검, 업무방해·상해 혐의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모(35)씨가 과거 저지른 기내 난동사건까지 추가돼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변창범)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임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쯤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대기업 상무 A(56)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B(37·여)씨 등 여승무원 4명과 출장차 이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임씨를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임 씨는 베트남 하노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신 뒤 여객기에 탑승해 기내 서비스로 위스키 2잔 반가량을 더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대기업 상무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해당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임씨가 지난해 9월 8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일으킨 난동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기소했다.

임씨는 지난해 9월 8일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해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들을 폭행했다가 현지 법원에서 벌금 200달러(한화 24만원가량)를 선고 받았고, 별도로 국내에서도 피소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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