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와 동거”… 아내에 흉기 휘두른 남편 징역 1년

2017.01.15 20:10:34 19면

재판부 “원심의 형 무겁지 않아”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장판사)는 16년 전 가출한 뒤 소식이 끊겨 별거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사실을 우연히 알고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준비한 혐의(살인 예비)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양형을 줄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고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사는 아내 B(65)씨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으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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