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실조’ 생후 2개월 딸 숨지게한 비정한 부부 중형 선고

2017.01.18 21:38:46 19면

아내 징역 13년·남편 10년 선고
재판부 “궁핍한 환경 범행” 참작

생후 2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 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에게 징역 13년을, 남편 B(26)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를 방치하고 양육을 포기해 생후 66일 만에 사망하게 해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줬다”며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므로 개인의 존엄성 보호와 사회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사법기관의 적극적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과 채무로 인해 가스공급이 끊길 정도로 궁핍한 경제환경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11시 39분쯤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생후 66일 된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치 않게 갖게된 딸을 남편 B씨의 설득 끝에 낳았으나 보육원에 애정을 갖지 못해 왔으며, 지난해 9월 C양이 계속 울자 고의로 바닥에 던지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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