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불공정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 법적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불공정피해 법률지원단’은 경기중앙변호사회, 경기북부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서 추천받은 20명의 변호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불공정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법률지원을 신청하면 1차 상담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변호사를 선택해 업체 당 연 2회, 사건 1건 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는 ▲불공정 피해 사건 대응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자문 ▲각종 검토 의견서 및 공정위 신고서 작성 ▲분쟁조정 회의 참석 ▲법률자료(법령, 판례, 법학논문 등) 제공 ▲갑이 주관·참여하는 각종 행사에서의 의견개진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031-8008-5555)로 문의하면 된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