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1일 제317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고 ‘경기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의회 고윤석(더불어민주당·안산4)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준공업지역에서 도시형 공장을 신·증축할 때 부동산 취득세를 절반 감면하는 것과, 특1급 관광호텔을 운영할 때 취득세를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최근 경제가 침체되고 창업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도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해당 조례는 오는 23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