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층 자활·자립 볕든다… 道, 160억 지원

2017.03.22 21:06:38 2면

‘道 굿모닝론’ 운용규모 늘려
경영개선금 최대 2천만원까지
일반지원 경우 상시 신청 가능

경기도가 이달 말부터 ‘경기도 굿모닝론’의 운용규모를 전년대비 28% 늘린 160억 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도 굿모닝론은 고금리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금융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게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무담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마이크로 크레딧(소액대출)’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1년 간 ‘창업자금’으로 87건(18억7천2백만 원), ‘경영개선자금’으로 640건(106억2천8백만 원) 등 총 727건(125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일반지원’ 150억 원, ‘특별지원’ 10억 원 등 규모가 확대된다.

적용금리는 2.38% 고정금리로, 보증비율은 100%, 보증수수료는 연 0.5%다. 대출 전액을 상환하면 그간 부담한 정상 이자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는 ‘페이백’ 제도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먼저 일반지원 분야는 도내 소상공인 중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이 중위소득의 80% 이하면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사회적 약자가 지원 대상이다.

이중 사회적 약자 범위에는 50대 은퇴자 및 실직자 가장,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된다.

대상자는 ‘창업자금’을 3천만 원 이내 3개월 거치 4년 9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경영개선자금’을 비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특별지원 분야 지원대상은 일반지원 분야에 해당되지 않으나 도내 시군 사회복지사가 직접 굿모닝론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소상공인이다.

이 대상자는 5천만 원 이내, 비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활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일반지원의 경우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특별지원은 상·하반기별 각각 1회 씩으로 지원시기를 한정했다.

신청 희망자는 도내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 중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관할 지점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으로 문의 가능하다.

/이연우기자 27yw@
이연우 기자 27y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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