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16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352.3ha(농업진흥구역 332.2ha, 농업보호구역 19.1ha)를 30일 자로 해제했다.
이에 따라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9만9천855.7ha에서 9만9천504.4ha 줄어들었다
도는 또 농업진흥구역 636.4ha를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는 공장·물류창고, 교육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올 수 있다.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면 소매점, 공연장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토지가격이 30%가량 상승한다”며 “이번 해제로 농민들의 재산가치가 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