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신청사내 청년 창업공간 날갯짓

2017.04.03 20:49:35 2면

道, 업종·시설 입주… 관련부서 협의 후 결정
공간 일부 중소기업·기업제품 판매 장소 제공

경기도는 오는 2020년 말 완공 예정인 광교신도시 내 신청사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청년 및 은퇴자들의 창업 장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도는 22층짜리 본청 건물과 12층짜리 도의회 건물이 함께 사용하는 1∼2층(3천800여㎡) 일부 공간을 창업 공간으로 꾸며 창업에 나선 청년이나 은퇴자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부는 중소기업이나 창업 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장소로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도는 이 창업 공간에 어떤 업종, 어떤 시설을 입주시킬지는 공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이날 오전 직원 월례조회에서 “법과 제도가 바뀌어 공공청사에도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며 “신청사 일부 공간을 미래에 도전하는 청년 창업자, 은퇴한 분들에게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 신청사는 단순한 행정타운이 아닌 만남과 소통, 교류가 가능한 융합타운으로 만든다는 것이 도의 계획”이라며 “청사 1∼2층에 창업 공간이나 주변 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부 판매시설을 입주시키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이연우 기자 27y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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