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윤광신(자유한국당·부천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현행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인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시·군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시·군 등에 이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 시·군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상수원관리지역은 각종 중첩규제에 따라 지역발전이 매우 정체돼 있다”며 “도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0~14일 열리는 도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