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개표참관인을 10~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촬영할 수 있고, 투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개표 위법사항 발견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일정 신분의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표참관인이 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정예정인원의 5배수까지 선착순 접수하며,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된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