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양당대표실 공무원 파견근무 유지 전망

2017.04.09 21:34:31 2면

정치중립의무 등 위반 초래
운영위 “내년까지 안건 보류”
행자부 “조례 개정 관련 논의”

경기도의회가 양당대표실에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들을 복귀시키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자동폐기 수순을 밟기로 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 김종석(더불어민주당·부천6) 위원장과 임두순(자유한국당·남양주4) 간사는 도가 제출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0일 열리는 임시회 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교섭단체에 두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양당대표실에 파견된 의회사무처 직원을 철수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 7명, 자유한국당 대표실에 8명의 의회사무처 직원이 근무 중이며, 이들의 소속은 의회운영위원회로 돼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8일 같은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냈다가 도의회가 연정(聯政) 파기까지 경고하자 사흘만인 11일 개정 조례안을 거둬들인 바 있다.

도는 당시 ‘양당대표실 지원인력으로 공무원을 두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및 정치행위 금지 위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행정자치부에서 시정을 명령해 개정 조례안을 냈다가 철회했다.

이후 도는 행자부와 다시 협의를 거쳐 지난달 개정 조례안을 재제출했다.

이에 대해 운영위 김 위원장과 임 간사는 “의회 기능 강화는 연정 과제로 남경필 지사와 합의한 사항이다. 정 조례안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에도 역행한다”며 “9대 도의회가 끝나는 내년 6월 말까지 안건처리를 보류해 자동폐기하거나 안건을 상정해 부결시키겠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도의회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데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할 수 없지만, 해당 조례가 현행법 위반이 분명한 만큼 조례 개정과 관련해 경기도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이연우 기자 27y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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