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청년수당 7월부터 지급한다

2017.04.09 21:45:17 1면

복지부, ‘청년구직지원금제’동의

경기도는 지난 7일 ‘청년구직지원금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2월 1일 경기도형 청년수당인 청년구직지원금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에 내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1천 명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까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카드(경기청년카드)를 발급한 뒤 학원수강료, 교재구입비 등 지원항목에 맞게 사용했으면 해당 액수만큼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을 택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보건복지부 협의가 마무리된 만큼 곧바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 세부운용 지침을 확정한 뒤 오는 7월부터 청년구직지원금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원금 30억 원과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 15억 원 등 45억 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이연우기자 27yw@
이연우 기자 27y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