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기권시켜 승부조작 …고교 태권도 코치 징역형

2017.04.19 18:56:05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태권도 코치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고교 태권도부 전 코치 A(38)씨와 다른 고교 태권도부 전 코치 B(37)씨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판사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없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태권도협회에서 영구제명을 당해 더는 코치 일을 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인천 선학체육관에서 열린 ‘24회 인천시장기 태권도 대회’ 남자 고등부 라이트급 준결승전에서 소속 선수인 C(17)군이 상대 선수인 D(18)군을 14대 7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기권을 선언해 승부를 조작, 인천시태권도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대 선수의 코치인 B씨로부터 “D군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이번대회에 우승해야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게임을 양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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