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석방…법원 선처 이유는

2017.04.25 20:09:57

치매를 앓는 80대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80대 노인이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역시 고령과 치매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가다가 극한 상태에 이르러 범행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며 “감당하기 벅찬 날들을 홀로 견뎌왔고, 치매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말다툼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참회의 시간을 가지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법이 허용하는 선처”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치매환자인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6시 2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치매를 앓던 아내 B(85)씨가 저녁 식사 후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발로 가슴을 수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