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그룹이 인천 유일의 매장을 롯데에 빼앗긴 데다 부천 입점까지 취소되면서 영업전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신세계 그룹은 당분간 ‘스타필드 청라’ 조성에 집중 할 전망이다.
21일 신세계 그룹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14일 신세계가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지난 2012년 롯데가 인천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천815㎡)와 건물 일체를 9천억 원에 매입하며 시작된 국내 양대 유통 라이벌의 갈등은 5년 만에 롯데의 완승으로 끝났다.
연 매출 8천억 원대로 알려진 신세계 인천점은 그룹 내 매출 4위를 기록한 매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신세계는 임차계약 만료 시한인 이달까지 점포를 비워줘야 하는 처지다.
하지만 테마관(2만1천450㎡)과 주차빌딩(2만5천326㎡) 등은 임차기간이 오는 2031년 3월까지로 롯데와의 협상은 남아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부터 부천 상동 영상복합단지 내 백화점 계획했지만 이 마저도 최근 백지화됐다.
이유는 반경 3㎞ 이내 인천 전통시장 상인과 인근 지자체인 인천시와 부평구까지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신세계 측은 규모를 7만6천여㎡에서 3만7천여㎡로 대폭 축소해 백화점을 포함한 복합쇼핑몰 대신 백화점만 짓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바꿨지만 인천시와 지역 상권의 반발은 그치질 않았다.
이로 인해 시는 결국 이달 초 신세계 측에 공문을 보내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신세계는 대신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지을 계획인 스타필드 청라 조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8월 ㈜신세계투자개발이 청라국제도시 내 부지 16만5천㎡에 복합쇼핑몰을 짓는 내용으로 5개월 전 신청한 건축 허가를 내줬다.
신세계투자개발은 오는 2020년까지 1만4천24㎡ 규모의 쇼핑몰과 테마파크를 포함한 교외형 복합쇼핑몰을 조성한다.
신세계 관계자는 “롯데 측과 인천점 증축 부분에 관한 협상이 마무리 돼야겠지만 인천에서는 당분간 백화점 운영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송도에 백화점을 짓는 방안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