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사도 편집없이 대담·토론회 중계방송 가능

2018.04.08 21:05:59 4면

6·13지방선거/문답풀이
공개장소 연설·대담

Q. 공영방송사가 아닌 다른 방송사도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나요?

A.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 없이 방송해야 합니다.

Q. 대담·토론회의 주제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A. 각종 단체, 정당, 전문위원, 국민 등으로부터 의제를 수집하고, 전문가 또는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의제개발 연구용역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문위원회의, 준비소위원회의에서 검토한 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체 위원회의에서 토론주제를 선정합니다.

Q.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비초청대상후보자)는 어떻게 하나요?

A.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모든 비초청대상후보자가 동의하거나 비초청대상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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