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비보호 좌회전’을 아시나요?

2018.04.15 19:28:18 인천 1면

 

국내 자동차 통행은 기본적으로 우측통행이 원칙이다. 우측통행을 하다가 좌측으로 가야 할 때에는 유턴 지점을 찾아서 유턴을 하거나 좌회전 신고가 있는 곳을 찾아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대 차로에 차량이 오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까?

물론 대다수 차량은 신호를 기다린 후 진행을 하지만 차량이 없기 때문에 위반하고 진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운전자 입장에서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교통량을 발생시킨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에 차량 통행의 효율성을 위해 도로를 신호로 통제하기보다는 적당히 풀어주는 것이 낫거나 통행량이 그리 많지 않아 약간의 허용이 가능할 때에 제공하는 자율성이 바로 이 비보호 좌회전이다.

그런데 많은 운전자 분들은 비보호 좌회전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좌측에 목적지가 있어 비보호 좌회전을 하실 때 많은 운전자분들께서 적색 신호에 진행한다. 이유는 아마 반대편 차량이 적색신호에 진행을 하지 않기에 사고의 위험이 적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진행하는 건 ‘신호위반’에 속한다. ‘신호위반’은 교통 법규위반 중 중대한 위반 사안중 하나이고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종합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비보호 표시가 돼 있는 교차로에서는 직진신호에 의해 반대 차로에 차량이 없는 경우 주위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한다.

차량은 우리 삶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해주지만 운전자의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고속으로 다니는 거대한 흉기가 될 수도 있기에 운전자분들께서 정확한 교통법규를 인지하고 항상 안전에 유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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