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군 협의 표준서식’ 정립

2018.04.18 20:18:37 8면

첨부서류 최소화 10장 내외 작성

고양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보협의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군 협의 표준서식’을 정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전체 면적의 4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서는 군부대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

이에 군 협의는 시청 또는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군부대와 협의 후 군보심의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각 설계사무소마다 서식과 첨부 서류가 다르고 관련법에 따른 필수 서류나 중요 사항이 누락돼 협의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야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군부대와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해 기존 군 협의 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고 신속한 협의가 추진될 수 있는 방안으로 ‘표준서식’을 정립했다고 설명했다.

표준서식은 군 협의 시 필수 사항을 명시하고 첨부 서류를 최소화해 10장 내외로 작성 가능하도록 했다.

시관계자는 “이번 군과의 협의 표준서식 정립을 계기로 불필요한 서류 작성에 따른 수고를 줄이고 중요사항 및 첨부 서류 누락을 예방함으로써 검토 시간 역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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