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심사관 도입후 발부율 80%

2018.07.11 20:37:49 19면

경기남부청 등 10%p이상 상승
올 시범운영 거쳐 내년 전국 시행

경찰이 수사 공정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영장심사관 제도가 영장 발부율을 높이는 등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인천·서울·부산청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 시범운영 결과 구속영장 발부율이 1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등 영장 발부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이 신청하려는 영장의 타당성과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보직으로, 경찰 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수사 전문가가 맡는다.

시범운영 경찰서들의 최근 4개월간 영장 발부율은 구속영장 79.7%, 체포영장 89.4%, 압수수색영장 93.7%로, 작년 같은 기간 구속영장 66.1%, 체포영장 88.6%, 압수수색영장 87.7%와 비교해 3개 항목 모두 발부율이 올랐다.

또 2017년 한해 경찰 전체 영장 발부율 평균(구속영장 70.2%, 체포영장 88%, 압수수색영장 91.8%)과 비교해도 시범운영 경찰서들의 발부율이 높았다.

경찰은 영장심사관 시범운영 관서를 내달부터 전국 17개 지방청 소속 23개 경찰서로 늘릴 예정이며,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에는 치안 수요가 많은 전국 1급지 경찰서(145곳)에서 정식 시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심사관 제도로 강제수사에 더 신중을 기해 국민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철 기자 hc1004jo@
조현철 기자 hc1004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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