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근로자 육아휴직 가능 윤종필, 저출산 대책 발의

2018.07.16 20:24:00 3면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저출산 대책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사진)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3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유아휴직기간을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빠의 달’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등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남성육아 휴직률은 13.4%에 그쳐 아직까지 그 성과가 미미한 상태다.

이처럼 남성 육아휴직률이 낮은 이유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이는 직장 내 부정적 분위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현행 육아휴직 1년을 1차례만 분할하도록 하는 것도 개선된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진정완 기자 jinj2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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