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채소류 군납업자 구속

2004.05.13 00:00:00

의정부지검 형사 5부 박주일 검사는 13일 군부대에 김치와 채소류를 납품하며 부대 관계자에게 편의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김모(53.농업)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0년 5월 육군 모부대에 납품한 김치와 채소류가 반품조치되자 해당 부대의 박모 중령에게 품질검사시 편의제공을 부탁하며 50만원을 제공하는 등 8차례에 걸쳐 650여만원을 건넨 혐의다.
김씨는 또 박 중령 후임인 송모 중령에게도 2002년 6월 같은 명목으로 1천5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추가 납품비리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허경태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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