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이하 농관원)은 8억원 상당의 중국산 생강 81t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생강 가공업체 A사 대표 B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B씨는 함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직원 C씨와 2018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중국산 생강을 세척 및 탈피 과정을 거쳐 깐 생강 또는 간 생강으로 가공, 전국 20여개 거래 업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있다.
B씨 등은 지난해 국내산 생강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오르고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중국산 생강을 1㎏당 6천∼6천500원에 수입, 국내산 생강 유통가격(1만3천∼1만4천원)보다 저렴한 9천∼1만1천원에 판매했다.
농관원은 B씨가 생강의 경우 세척을 하거나 껍질을 없애면 소비자들이 맨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주로 밤에 가공 작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지난 4월 중순 처음 적발된 이후 6개월여 추가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원산지를 속이고 계속 생강을 판매해 온 것은 물론 판매 물량을 은폐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
한편 농관원은 깐 생강의 경우 국내산은 형태가 동글동글하고 작으며, 생강의 잔뿌리 흔적이 많고, 생강의 절단면이 거친 반면 중국산은 형태가 길쭉하고 통통하며, 클 뿐만 아니라 생강 잔뿌리 흔적이 적고 생강 절단면이 곱다고 설명했다.
농관원은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생강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khs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