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특허 ‘체납자·차량 영치시스템’ 상용화

2019.11.07 20:37:00 9면

공동개발업체와 통상실시권 계약

 

 

 

오산시는 지난 5일 시청 상황실에서 올해 1월에 특허받은 GPS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에 따른 공동 개발업체 제이컴모빌피아와 지식재산권 특허기술 업무협약 및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오산시에서 개발하고 특허받은 GPS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 시스템은 체납자 및 체납차량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지능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인공지능 IT 시스템이다.

이 특허기술은 체납차량의 GPS 적발 위치를 서버에 저장하고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서버에 축적하여 빅데이터 정보 분석 기법을 통한 유효한 정보 추출한다. 이를 통해 단속할 불법차량의 지난 경로를 추적하여 향후 차량위치에 대한 예측 단속 및 시스템 정보 공유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

이날 업무협약 및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오산시는 특허 로열티 선급실시료 3천만원과 매년 사용료 4% 수익금이 들어오게 되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석 관련 GPS영치시스템을 더욱 더 발전시켜 전국 표준화, 상용화 기반 기틀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으로 특허받은 체납 차량 위치 추적 및 적발 방법을 상용화하고 표준화 기반을 다져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도로공사 등으로 확대해 세외수입을 증대할 예정이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지명신 기자 m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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