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가입료 3년째 지원

2020.03.05 20:12:57 9면

오산시는 관내 어린이집의 공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3년 연속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의무가입 공제료를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영유아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해 종합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시는 올해 예산 5천600여 만원을 확보해 관내 전체 어린이집 265개소와 영·유아 8천600여 명에 대한 공제보험료를 지원했다.

이번 공제가입의 주요 보장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화재공제(건물, 집기) ▲가스사고 배상 ▲놀이시설 배상 ▲돌연사증후군 특약 등이며, 보장기간은 2021년 2월28일까지이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지명신 기자 ms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