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심각단계’ 해제까지 집회 일시 금지

2020.03.23 20:11:33 8면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 대책
오산역 등 다중밀집시설 해당

오산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주요 장소에서의 집회를 코로나19 국가 위기대응 단계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일시적으로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집회금지 장소로는 시청 사거리, 롯데마트 사거리, 이마트 앞, 홈플러스 사거리, 중원사거리, 남촌오거리, 보건소 사거리, 오산시청 정·후문, 오산역, 오산대역, 세마역, 학교 및 다중밀집시설 주변이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근거로 하며 이를 위반하면 동 법률 제80조 벌칙 제7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 내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인접 지자체에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 및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지명신 기자 ms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