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턱 낮췄다' 정치자금법 개정…청년 정치인 '환호'

2020.12.10 18:22:34 4면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선거비용 부담 완화 가능해져

 

이른바 청년정치사다리3법 중 하나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정치 입문이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개정안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금전'이라는 벽에 가로막혔던 군소정당과 청년들에게도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활로가 생긴 셈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을 만큼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관심을 두고 있던 사안이었다. 이 지사는 개정안이 통과되자 SNS를 통해 "힘들고 길었지만 불평등의 벽을 또 하나 넘었다"며 기쁨을 표하기도 했다.

 

기존 정치자금법 제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예비후보의 경우에는 대통령, 국회의원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기초·광역의회의원 출마자들은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아 끊임없이 개정 요구가 있어왔다.

 

이우철 전 경기도청 대변인은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찬성의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예비후보 등록부터 정치활동의 시작이다. 명함 구매부터 선거를 위한 비용이 들기 시작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이와 같은 비용을 모두 사비로 충당해야 해서 부담이 컸다”며 “정치자금법 개정이 군소정당뿐만 아니라 여성, 청년들에게도 정치 참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치인 A씨는 “젊은 청년들이 정치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금전적인 문제로 선뜻 정치에 뛰어들지 못 한다”며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해 본선까지 선거비용으로 8000만원에서 1억원을 썼다. 청년들에게는 선거 비용이 매우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로 비용부담은 줄었으나, 이에 수반해 더 많은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채연 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장은 “진보정당에 필요한 것은 자금과 인력이다. 자금이 해결되면 인력은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다”며 “청년 정치인들은 사비를 들이는 등 빚을 져가면서 선거에 출마한다. 당선이 되도, 되지 않아도 빚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하며 법안 개정이 이 같은 문제를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만 후원금 제도가 국회의원처럼 선거 이외에서도 적용될 수 있게 확대되지 못 한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청년 정치인 B씨는 “개정안을 통해 젊고 유능한 사람도 정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대학생들 중에도 뛰어난 사람이 많다”며 “그런 친구들한테 정치를 해보라고 권유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치에 관심이 있어도 비용부담 때문에 선거에 선뜻 나서지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넓게 본다면 예비후보자들이 선거를 치르면서 보좌관 등 다양한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게 되기에 청년이 정치에 쉽게 입문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며 "정치자금법이 더욱 확대된다면 능력있는 젊은 정치인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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