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단체 보조금 편취' 등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총 1094만원 지급

2020.12.20 14:42:03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올해 총 157건 9021만원 보·포상금 지급

 

경기도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소방안전시설 부실 관리 및 환경오염 유발 행위 등을 알린 공익제보 19건에 대해 포상금 109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앞서 1일 2020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도는 앞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본적이 없으며, 매일 텅텅 비어 있고 거의 불이 꺼져 있다”는 A 장애인단체인 경기도 지회 사무실에 대한 제보를 받고 확인 결과,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대표 아들 통장으로 빼돌리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적발했다.

 

도는 부당사용 보조금 전액인 2018만 원을 환수토록 하고, 대표는 벌금 처분됐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신고내용의 공익성이 크고 보조금 수령 단체의 방만한 운영에 경종을 울렸다”고 판단해 포상금 3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또 3만3000㎡가 넘는 대형 상업시설 방재팀이 화재수신기를 임의조작해 소방경종을 울리지 않도록 한 사실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해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다중이용시설은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큰 만큼 도민 안전에 기여했다”며 “소방시설 관리와 관련한 안이한 의식 개선을 위해 공익제보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포상금을 상향했다.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에 대한 포상금 기준으로는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이밖에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 ▲대기배출시설 불법운영 및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등 환경오염 행위 등 공익제보 19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총 1011건의 도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 공익제보를 접수·처리했으며, 4차례의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157건 9021만 원 규모의 보·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가 가능한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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