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사칭 성관계후 위조수표 건넨 20대 영장

2004.08.22 00:00:00

수원중부경찰서는 22일 위조한 신분증으로 현직 검사 행세를 하며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위조수표를 건넨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유모(28.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씨(24.여)에게 '수원지검 소속 검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접근, 수원시 장안구의 한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맺은 뒤 A씨에게 스캐너로 만든 10만원권 위조수표 1장을 용돈 명목으로 준 혐의다.
최갑천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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