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지이용실태 일제 조사 실시

2021.07.22 08:49:13

 인천시는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26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만 512필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839필지를 최초로 전수 조사하는 등 총 3만 1351필지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 상 연면적 20㎡ 이하 설치,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고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역시 농지법 위반 사유에 포함된다.

 

아울러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업용 시설을 전수 조사해 농업경영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 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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