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6%로 확대 추진

2022.01.13 21:48:04

 

 

시흥시가 2022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5%에서 46%로 확대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 가구 선정기준은 기존 82만 2524원에서 89만 4614원으로, 2인 가구는 기존 138만 9636원에서 149만 9639원으로 완화되어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구가 확대됨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존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해, 이전에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탈락되거나 중지됐던 가구 일부가 혜택받게 됐다.

 

임차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 및 가구 원수별로 기준 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25만 3000원, 2인 가구는 최대 28만 3000원, 3인 가구는 최대 33만 8000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도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시흥시 주거급여 대상자는 총 1만 93가구로 2020년 8203가구에 비해 23.04% 증가했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3)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김원규 기자 kw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