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기초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2022.01.26 13:50:26

 인천시 연수구는 2022년부터 기초주거급여 지원 범위기준을 중위소득 45%에서 46%로 상향시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 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중위소득 46% 이하의 저소득 계층에 일정 부분의 주거비(임차료) 지원 혹은 수선유지비(집수리)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환경 마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2022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512만 1080원/월(4인가구 중위소득 기준)의 46%인 235만 5697원/월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021년에 비해 수혜 대상자가 약 73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인정액 범위 내에서 4인가구 기준 최대 39만 1000원까지 보조할 수 있으며, 자가 가구에게는 노후도 및 수선주기(3~7년)에 따라 지원 금액(457만~1241만 원)을 결정해 수선유지비(도배, 장판, 욕실개선 등 집수리)를 지원한다.

 

아울러 해당 가구 중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만19 ~ 만30세 미만의 청년 임차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연령기준을 기존 만19세 해당 월에서 만19세가 되는 해에 신청가능토록 확대해 적용한다.

 

구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이 확대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도록 노력해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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