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특례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

2022.02.09 17:41:52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연대로 성과 내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9일 2022년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시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날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위한 입법지원, 자치분권외원회 조속 심의 및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입법 방안 마련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은 "특례시 출범을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항구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제주도·세종시 사례처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4개 시가 연대의 힘으로 특례시 출범을 달성한 것처럼 앞으로도 연대를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확대된 행·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지방기구로, 광역시와 일반 시의 중간 형태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담아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달 13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수원·고양·용인·창원시에는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이 부여됐고, 예외적 사무 처리 권한인 특례도 둘 수 있게 됐다.

 

이 4개 시는 지난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국회에 특례시 권한 부여와 사무이양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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