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현암근린공원(죽전 70호)’이 유치권 문제로 문을 열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근린공원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어진 이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 아파트는 이미 입주가 이뤄졌다. 반면, 공원은 공사대금 분쟁으로 완공된 후 8개월째 개방되지 않고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시민들의 공원이용을 막고 있다.
앞서 민주당 황재욱 용인특례시의원은 지난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사업자는 수익을 실현했지만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기여는 사실상 보류됐다”며 시의 적극적인 행정대응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시민의 권리가 볼모로 잡힌 상태"라며 “지난해 11월 산책로 임시 개방이 협의됐음에도 여전히 시민들의 공원 이용이 불가능해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사대금이 신탁계좌에 예치돼 있음에도 업체 간 이익 상충으로 지급이 미뤄지는 사이, 정작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기여는 사실상 보류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주현 용인(정) 당협위원장도 지난 13일 공원 현장을 방문한 뒤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공원은 사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대한 약속이고, 행정은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용인시와 사업 관계기관에 ‘해결 로드맵’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 안전과 이용권을 최우선으로 ‘단계적 임시 개방’ 방안을 적극 협의하겠다"며 "산책로·동선이 열릴 수 있는지 실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용인시는 지난 2015년 민간 제안을 받아 수지구 죽전동 산27-1 일대 약 10만1710㎡ 규모로 사업을 추진했다. 시행사는 약 2만890㎡ 부지에 430가구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하고, 나머지 8만820㎡를 광장·숲속놀이터·다목적시설 등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주택건설과 공원조성을 포함해 약 2648억 원 규모다.
사업 취지는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를 민간 자본으로 조성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민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 아파트는 지난 2024년 11월 사용 승인 이후 입주가 완료된 반면, 공원은 2025년 6월 공사가 끝났음에도 기부채납 이행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시행사와 시공사 간 공사대금 지급 갈등으로 공원 조성공사 참여 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자금은 확보돼 있으나 사용 주체를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입주자 피해를 고려해 아파트 입주 제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민간특례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공원 기부채납 및 개방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