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신라젠, 운명의 한 주…거래 재개 여부는

2022.02.13 10:31:19

거래소, 17일까지 오스템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
신라젠, 1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서 상장 폐지 여부 가려져

 

횡령·배임 등으로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와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를 가를 운명의 날이 일주일 안으로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당초 지난달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심이 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예비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20∼35일(영업일 기준) 동안 심사를 거친 후 기업심사위원회에 오르게 되고 여기서 상장 유지·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가 가려진다.

 

만약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는다면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는 그 다음 날 즉시 재개된다.

 

회사는 조속한 거래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25일 작년 실적을 공시하면서 횡령 사건에도 불구하고 320억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냈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영업·매출이 계속 이뤄지고 있고 영업 지속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만큼 회사 내부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듯하다"면서도 "거래가 즉시 재개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감사보고서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엄격한 감사를 받으며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신라젠은 오는 1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여부가 가려진다.

 

앞서 지난달 18일 거래소는 상장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같은 해 11월 기심위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으나 개선 기간 종료 후 이뤄진 이번 심사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당시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 줄고 최대 주주가 엠투엔으로 바뀐 이후 1천억원이 들어온 것이 전부로, 계속 기업가치가 유지될지 불투명하다"며 "파이프라인 등 계속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주들은 거래소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래소 이사장과 임직원을 고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주들의 반발을 전제로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이번 코스닥시장위에서 기업의 계속성 여부와 개선 여지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유지 또는 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를 심의·의결한다.

 

다만 이는 실질심사 과정상 2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만약 상장 폐지로 결론이 나더라도 회사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최종심에 해당하는 시장위가 또 한 번 열린다.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7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하고 심의 속개를 결정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논란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2019년 5월 이후 3년 가까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2019년 기심위, 2020년 시장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뒤 이의 신청을 받아 부여한 마지막 개선 기간이 종료돼, 이번에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코오롱티슈진은 시장에서 최종 퇴출당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속개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미국에서 인보사 임상 3상 환자 투약이 재개돼, 임상 진행 추이와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온 이후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