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방역 물품비 미수령 소상공인 ‘최대 10만 원’ 지원

2022.02.14 12:42:55 8면

 

 

시흥시는 14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 물품비 지원금 2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시는 이번 2차 신청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16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로 지난 1월 실시한 방역 물품비 1차 지원사업 미신청 사업체 및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16개 업종에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2021년 12월 6일 이후 방역패스 전면 확대에 따른 적용을 받는 업체가 해당된다.

 

신청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등과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매한 방역 물품의 영수증을 첨부해 시흥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1개 업체당 최대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 기간은 14일에서 25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배너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김원규 기자 kw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