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통해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 신속하게 처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민원 처리 기간을 줄여 민원인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는 사기진작 및 업무역량을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지난해 즉결처리 민원을 제외한 2일 이상 모든 유기한 민원사무 1만 4863건을 처리한 결과 법정처리기간보다 7만 6318일 줄여 44% 단축률을 보였다.
특히 처리기간이 30일인 기초생활보장 및 아동수당 사회보장급여 신청의 경우 평균 12일 단축처리했으며 7일 처리기간인 불법 주정차 단속 신고 민원을 5일이나 단축해 시간, 경제적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허인환 구청장은 “그동안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유기한 민원, 새올상담민원, 정보공개 등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고객을 우선하는 민원처리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